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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백신거부논란에 해명했습니다. 김흥국은 15일 공식입장을 내어 "지난달(10월 20일) 이미 자택 근처 병원에서 코로나 19 자율접종 배정분 '얀센' 백신을 맞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 김흥국 해명
김흥국 백신 미접종 논란 해명
김흥국 해명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가수 김흥국이 일각에서 제기된 '백신 미접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김흥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20일 집 근처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자율접종 배정분인 얀센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절대 백신 접종 반대자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흥국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김구라가 "흥국이 형님은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 하자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해당 발언은 패널들과 축구 중계방송을 같이 보다가 백신 종류 선택의 자유를 나타낸 것인데 마치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흥국 '앞뒤 맥락 다 빼서' 오해
김흥국은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까지 달아가며 부각시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논란이 일자 담당 PD가 당황해하며 편집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흥국은 "근래 들어 자꾸만 내 생각과 행동이 본의 아니게 왜곡돼서 무척 당혹스럽고 힘들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논란이 자꾸만 확대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명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흥국 얀센 백신 접종
아울러 김흥국은 "백신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맞는다는 의견"이라며 "접종에 대한 강제성에 공감하지 않지만, 연예인으로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방역 시책에 따르는 것은 대중을 만나야 하는 연예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흥국 뺑소니 논란
김흥국 뺑소니 벌금 700만원
김흥국은 지난 11일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선고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판결 처분 통고를 받자마자 즉시 벌금 700만원을 납부했다. '1심 판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를 인정, 이의신청하지않고 벌금 납부 완료함으로써 사건 종결 된 것이다. 이제 이사건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오해와 잡음에도 불구, 계속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주는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잘 살겠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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